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toggle menu
연구소
훈련 및 교육프로그램
심리상담
심리검사
학회자격증
석사과정
도서
서식
온라인상담
공지사항
로그인
회원가입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한국사티어연구소 자격규정 > > 한국 사티어 연구소는 Satir Transformation Systemic Therapy Training Program을 Satir Institute of Pacific과 협력하여 사티어부부·가족상담 > 전문가를 훈련시킨다. 훈련 프로그램의 전과정을 마쳤을 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아래의 조건을 갖출 때는 자격증을 수여한다. > > *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자격규정 > > 제 1 장 총칙 > >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정의)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는 본 연구소에서 규정하는 훈련 프로그램의 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소정의 자격 심사를 통과한 자를 > 말한다. > > 제 2 장 자격규정 > > 제 3 조 (구분) 본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 1. STST 전문가 2급 > 2. STST 전문가 1급 > 3. STST 수퍼바이저 > 4. STST 훈련 강사 > > 제 4 조 (STST 전문가 2급) > > 1. 자격: STST 전문가 2급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로 한다. > (1)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 (2) 사티어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 > (3) 필수 교과목: 다음 3개 과목을 학부와 대학원 과정 혹은 연구소에서 이수한 자. > ①부부 가족 역동 ②가족치료 개론 ③상담개론 > (4) 본 연구소가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 2. 직무: STST 전문가 2급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1) STST를 자신의 성장과 치료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2) STST적으로 진단 및 치료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 > > 제 5 조 (STST 전문가 1급) > > 1. 자격: STST 전문가 1급은 STST 전문가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이어야 한다. > (1) 상담 또는 가족치료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 또는 연구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현장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2) 본 연구소가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 2. 직무: STST 전문가 1급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1) STST 치료방법론 뿐만 아니라 가족치료와 개인상담 전반에 대한 지식과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 (2) STST 치료방법론에 의거하여 STST 2급을 지도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 (3) STST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 제 6 조 (STST 수퍼바이저) > > 1. 자격 : STST 수퍼바이저는 STST 전문가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이어야 한다. > (1) 본 연구소가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 2. 직무 : STST 수퍼바이저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한다. > (1) STST 모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2) STST 치료방법론에 의거하여 전문가 1, 2급을 지도감독 할 수 있어야 한다. > 치료자-내담자, 수퍼바이저-치료자-내담자관계를 관찰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관계들에서 생기는 문제를 인식, 감독, 평가 할 수 > 있어야 한다. > (3) STST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 제 3 장 자격심사 > > 제 7 조 (수련과정) STST 전문가 2급, STST 전문가 1급, STST 수퍼바이저 자격심사를 위해서 수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 제 8 조 (수련과정 및 내용) 수련 과정과 내용은 자격 종류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시행한다. > > 1. STST 전문가 2급 > (1) 사티어모델에 의한 가족치료,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상담자또는 상담보조자로 참여)을 합쳐 총 15사례 30시간 이상의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본 연구소에서 인정하는 수퍼바이저 또는 전문가 1급의 지도감독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단 지도감독 시간 중 1/3이상은 개인 지도감독 > 이어야 하며, 나머지는 집단 지도 감독일 수 있다. > (3) 가족체계역동분석 훈련을 2일(1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 (4) 본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사례회의에 5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 (5) 사티어모델에 의한 상담사례를 제출하여 사티어본부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 > 2. STST 전문가 1급 > (1) 사티어모델에 의한 가족치료, 개인상담 및 집단 상담(상담자 또는 상담 보조자로 참여)을 합쳐 총 50사례 150시간 이상의 치료를 실시하여야 > 한다. (STST 전문가 2급 사례부터 누적) > (2) 본 연구소에서 인정하는 수퍼바이저의 지도감독을 6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STST 전문가 2급부터 누적) 단 지도감독 시간 중 1/2 이상은 개인 > 지도감독이어야 하며, 나머지는 집단지도 감독일 수 있다. > (3) 개인교육분석을 10시간이상 받아야 한다. > (4) 본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사례회의에 10회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1회 이상 사례발표를 해야한다. (각 사례발표는 개인지도감독 1시간으로 인정 > 되며, 1회 사례회의 참석은 집단 지도감독 1시간으로 인정된다. 단 참석과 발표는 중복 계산되지 않는다.) > (5) 사티어모델에 의한 상담사례(비디오 사례)를 제출하여 사티어본부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 > 3. STST 수퍼바이저 > (1) STST 전문가1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사티어모델에 의한 100시간 이상의 가족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1급 자격 취득 후 개인 지도감독 10시간, 집단 지도감독 10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 > (3) 1급 자격 취득 후 지도감독을 25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4) 1급 자격 취득 후 지도감독에 대한 개인 또는 집단 지도감독을 10시간 이상 받아야한다. > (5) 1급 자격 취득 후 본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사례회의에 10회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2회 이상 사례발표를 해야 한다. > (6) 사티어모델에 의한 상담사례(지도감독하는 비디오사례)를 제출하여 사티어본부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 > > 제 9조 (자격심사 청구) 수련과정을 완료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자격심사료와 함께 제출하여 자격심사를 청구한다. 응시자는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에 > 합격하여야 한다. > > 1. STST 전문가 2급 > (1) 자격심사 신청서 1통 > (2) 30시간 이상의 상담 경험을 증명하는 서류 > (3) 이중 20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을 인정하는 수퍼바이저의 지도감독 내용 인정서 > (4) 실시한 가족치료 2사례 (각 사례는 3회 이상)중, 1사례는 요약본, 다른 1 사례는 1회기 완전축어록과 나머지 회기의 요약본으로 제출한다. > (5) 가족체계역동분석 훈련에 참석한 증빙서류 > (6) 사티어본부의 심사를 통과했다는 증빙서류 > (6) 본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사례회의에 5회 이상 참석한 증빙서류 > > 2. STST 전문가 1급 > (1) 자격심사 신청서 1통 > (2) 150시간 이상의 상담 경험을 증명하는 서류 > (3) 이중 60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을 인정하는 수퍼바이저의 지도감독 내용 인정서 > (4) 실시한 가족치료 3사례 (각 사례는 3회 이상)중, 2사례는 요약본, 다른 1사례는 1회기 완전 축어록과 나머지 회기의 요약본으로 제출한다. > (5) 10시간 이상의 개인교육분석을 받은 증빙서류. > (6) 사티어본부의 심사를 통과했다는 증빙서류 > (7) 본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사례회의에 10회 이상 참석과 1회 이상의 사례발표 증빙서류 > > 3. STST 수퍼바이저 > (1) 자격심사 신청서 1통 > (2) STST 전문가 1급 자격증 사본 > (3) 100시간 이상의 상담 경험을 증명하는 서류 > (4) 이중 20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을 인정하는 수퍼바이저의 지도감독 내용인정서 > (5) 25시간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한 증빙서류 > (6) 이 지도감독에 대한 10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을 인정하는 수퍼바이저의 지도감독 내용인정서 > (7) 사티어본부의 심사를 통과했다는 증빙서류 > (8) 1급 자격 취득 후 본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사례회의에 10회 이상 참석과 2회 이상의 사례 > 발표 증빙서류 > > > > > 제 4 장 자격유지 > > 제 10조 (지속적인 교육의 의무) 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는 본 연구소에서 시행하는 교육세미나에 1년에 2일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참여 > 하지 못할 시는 집단수퍼비젼 14시간 또는 가족체계역동분석 훈련을 1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3년 이상 무단 불참 시는 자격관리위원회가 >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 > > 제 11조 (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는 자격관리위원회가 정한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관리 위원회가 >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 > > 제 5장 STST 자격관리위원회 > > 제 12조 본 연구소는 자격관리를 위해 자격관리위원을 위촉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자격관리위원은 사티어본부에서 위촉받은 자와 STST 훈련강사 및 STST 수퍼바이저로 구성한다. > > *2009년도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합니다.(2009년 12월 31일까지) > 단 사티어 1기~10기 수료자에 해당합니다. > > 1. STST 전문가 2급 > (1)사티어 경험주의 부부/가족치료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자여야 한다. > (사티어 1기~10기는 전문가 과정 수료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완료해야한다) > (2)(미 수강한 자에 한하여) 가족역동, 상담개론, 가족치료의 3과목과 관련하여 특강을 수료한 자 (연구소에서 추후 일정을 잡을 예정임) > (3)경과조치에 한하여 사례회의 5회 이상 참석 요구는 사례회의 2회 이상 참석 요구로 대체됩니다. > 2. STST 전문가 1급 > (1)STST 전문가 1급에서 요구되어지는 모든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 단 경과조치에 한하여 2급 이후로 더 받아야하는 40시간의 지도감독 중 50%에 해당하는 20시간은 외부의 수퍼바이저의 지도감독을 인정 해 준다. > (2)경과조치에 한하여 사례회의 10회 이상 참석 및 1회 이상 사례발표 요구는 사례회의 2회 이상 참석 요구로 대체됩니다. > 3. STST 수퍼바이저 > (1)STST 1급 취득 후 지도감독 하는 비디오 사례를 제출, 사티어 본부의 심사를 통과 하여야 한다. > (2)경과조치에 한하여 사례회의 10회 이상 참석 및 2회 이상 사례발표 요구는 사례회의 2회 이상 참석 요구로 대체됩니다. > > >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파일 #3
파일 #4
파일 #5
파일 #6
파일 #7
파일 #8
파일 #9
파일 #10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