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도움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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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춘일상담원 댓글 0건 조회 3,819회 작성일 03-12-11 23:34본문
재준님은 현재 결혼 9년차이면서도 한번도 결혼 생활을 통해 행복감을 느낀적이 없을 만큼 심한 불안과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준님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부부간의 갈등이 많은 것은 자신의 성장배경과도 무관하지 않을 듯 합니다.<br />
<br />
우리는 태어나서 가장 먼저 관계를 맺게되는 남성이 아버지일텐데, 재준님이 아버지를 통해 가지게 된 남성상은 극히 부정적이고, 더구나 아버지가 엄마를 학대하는 모습을 늘 보면서 공포에 떨면서 자라왔다는 사실은 자신의 남성에 대한 이미지에 치명적인 결과를 미친 듯 합니다<br />
<br />
그러므로 지금 남편과의 문제는 서로의 성격이 안 많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남편의 폭력성도 커다란 문제가 되지만 재준님 자신의 믄제도 많이 있는 듯 합니다. <br />
<br />
이를 위해서 상담을 받으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니, 상담은 계속 받으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br />
<br />
또한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은 재준님에게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정도의 결혼 파탄이 났다면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결혼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힘든 단계까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br />
<br />
먼저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아, 자신의 문제와 부부간의 문제를 분리해 생각해 보는 시간도 필요하리라 봅니다.<br />
<br />
갈등해결의 방법이 꼭 이혼이라고 마음에 정하셨고, 이혼이 자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재준님의 선택이라면 이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br />
<br />
혹 남편이 이혼을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6가지 항목 중 이혼사유가 포함되어 있다면 합의이혼이 아닌 소송이혼도 가능하다고 보여짐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br />
<br />
참고로 소송이혼이 가능한 6가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br />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br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br />
3.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br />
4, 배우자로부터 자기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br />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br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br />
<br />
위의 사항을 잘 점검해 보시고 재준님이 현명하게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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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사티어님에 의해 2011-04-27 13:57:07 공개상담(이전)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사티어님에 의해 2011-04-27 14:03:07 전체상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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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태어나서 가장 먼저 관계를 맺게되는 남성이 아버지일텐데, 재준님이 아버지를 통해 가지게 된 남성상은 극히 부정적이고, 더구나 아버지가 엄마를 학대하는 모습을 늘 보면서 공포에 떨면서 자라왔다는 사실은 자신의 남성에 대한 이미지에 치명적인 결과를 미친 듯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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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지금 남편과의 문제는 서로의 성격이 안 많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남편의 폭력성도 커다란 문제가 되지만 재준님 자신의 믄제도 많이 있는 듯 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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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상담을 받으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니, 상담은 계속 받으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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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은 재준님에게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정도의 결혼 파탄이 났다면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결혼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힘든 단계까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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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아, 자신의 문제와 부부간의 문제를 분리해 생각해 보는 시간도 필요하리라 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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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결의 방법이 꼭 이혼이라고 마음에 정하셨고, 이혼이 자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재준님의 선택이라면 이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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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남편이 이혼을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6가지 항목 중 이혼사유가 포함되어 있다면 합의이혼이 아닌 소송이혼도 가능하다고 보여짐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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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소송이혼이 가능한 6가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br />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br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br />
3.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br />
4, 배우자로부터 자기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br />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br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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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항을 잘 점검해 보시고 재준님이 현명하게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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