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삼촌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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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famil 댓글 0건 조회 4,493회 작성일 07-10-25 18:00본문
삼촌과 조카를 걱정하는 님의 마음에 지지를 보내며 옆에서 도움을 주시고자하는 적극성을
가지신 것에 다시 한번 마음으로 지원을 보냅니다.
조카는 분명한 아동학대의 피해자로 보이며 다음은 ‘아동복지기관’의 정보입니다. 아래의 정보를 보시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129”번입니다.
* 언제 신고하는지:반복적인 상처와 부상을 입는 아동을 보았을 때 부모의 언어적, 정신적 폭력이나 적절한 사랑의 결핍으로 정서적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을 보 았을 때 근친강간, 매춘 등의 성폭력을 당하는 아동을 보았을 때 유해한 환경에서 비도덕적으로 노동에 이용당하는 아동을 보았을 때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아동을 보았을 때
*누가신고하는지 (아동복지법 제26조 규정) -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된 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 신고의무자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의료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장애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 는요양을 행하는 자 영유아보육법 제7종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 및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 의 상담원 모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방지법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및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무엇을 신고할 것인지?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신고자와 아동 및 그 가족과의 관계 신고자이외에 학대사실을 확인해 줄 다른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아동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아동이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상황이 급박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신고자의 견해
위의 정보를 보면 아동의 학대를 안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특히 학교 선생님의 경우는 신고의무자이십니다. 반드시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도록 다리를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보호기관에서 삼촌에 대한 상담 및 치료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이 게시물은 사티어님에 의해 2011-04-27 13:58:56 공개상담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사티어님에 의해 2011-04-27 14:03:07 전체상담에서 이동 됨]
가지신 것에 다시 한번 마음으로 지원을 보냅니다.
조카는 분명한 아동학대의 피해자로 보이며 다음은 ‘아동복지기관’의 정보입니다. 아래의 정보를 보시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129”번입니다.
* 언제 신고하는지:반복적인 상처와 부상을 입는 아동을 보았을 때 부모의 언어적, 정신적 폭력이나 적절한 사랑의 결핍으로 정서적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을 보 았을 때 근친강간, 매춘 등의 성폭력을 당하는 아동을 보았을 때 유해한 환경에서 비도덕적으로 노동에 이용당하는 아동을 보았을 때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아동을 보았을 때
*누가신고하는지 (아동복지법 제26조 규정) -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된 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 신고의무자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의료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장애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 는요양을 행하는 자 영유아보육법 제7종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 및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 의 상담원 모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방지법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및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무엇을 신고할 것인지?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신고자와 아동 및 그 가족과의 관계 신고자이외에 학대사실을 확인해 줄 다른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아동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아동이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상황이 급박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신고자의 견해
위의 정보를 보면 아동의 학대를 안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특히 학교 선생님의 경우는 신고의무자이십니다. 반드시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도록 다리를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보호기관에서 삼촌에 대한 상담 및 치료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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