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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외부 강의 출강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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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티어 댓글 0건 조회 769회 작성일 16-06-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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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티어 의사소통 및 부모역할 훈련프로그램 강사의 경우,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에서 연구소의 요청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규 10주 / 단기 5주 프로그램을,

외부 기관이나 개인의 요청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8주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외부 기관 및 개인의 요청에 의해 8주 미만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첨부 된 출강허가서에 교육 구성 및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연구소에 보고한 후,

연구소에서 검토 후 진행여부를 고지할 것 입니다.

 

3장 강사윤리

 

Korea Satir InstituteAVANTA(사티어 본부)로부터 한국의 사티어 기관으로 인정받았고 사티어 이름, 프로그램,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Korea Satir Institute에서 개발하여 특허 및 저작권법에 등록되었으며, 저작권법 및 국제 협약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강사들은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 사티어 의사소통 프로그램은 연구소에서는 10, 외부에서는 8주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연구소에서만 5일간의 단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는 5일간의 단기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단 외부기관이 청탁할 경우에는 연구소에서 강사를 파견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출강허가서 제출: koreasatir@hanmail.net (담당: 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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