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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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티어연구소 자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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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famil 댓글 0건 조회 6,419회 작성일 09-07-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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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티어연구소 자격규정

 한국 사티어 연구소는 Satir Transformation Systemic Therapy Training Program을 Satir Institute of Pacific과 협력하여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를 훈련시킨다. 훈련 프로그램의 전과정을 마쳤을 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아래의 조건을 갖출 때는 자격증을 수여한다.

*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자격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는 본 연구소에서 규정하는 훈련 프로그램의 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소정의 자격 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제 2 장 자격규정

    제 3 조 (구분) 본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STST 전문가 2급
    2. STST 전문가 1급
    3. STST 수퍼바이저
    4. STST 훈련 강사

    제 4 조 (STST 전문가 2급)

    1. 자격: STST 전문가 2급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로 한다.
      (1)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2) 사티어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
      (3) 필수 교과목: 다음 3개 과목을 학부와 대학원 과정 혹은 연구소에서 이수한 자.
          ①부부 가족 역동  ②가족치료 개론  ③상담개론
      (4) 본 연구소가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2. 직무: STST 전문가 2급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STST를 자신의 성장과 치료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STST적으로 진단 및 치료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 5 조 (STST 전문가 1급)

    1. 자격: STST 전문가 1급은 STST 전문가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이어야 한다.
      (1) 상담 또는 가족치료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연구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현장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 본 연구소가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2. 직무: STST 전문가 1급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STST 치료방법론 뿐만 아니라 가족치료와 개인상담 전반에 대한 지식과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2) STST 치료방법론에 의거하여 STST 2급을 지도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3) STST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제 6 조 (STST 수퍼바이저)

    1. 자격 : STST 수퍼바이저는 STST 전문가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이어야 한다.
    (1) 본 연구소가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2. 직무 : STST 수퍼바이저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한다.
      (1) STST 모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2) STST 치료방법론에 의거하여 전문가 1, 2급을 지도감독 할 수 있어야 한다.
        치료자-내담자, 수퍼바이저-치료자-내담자관계를 관찰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관계들에서 생기는 문제를 인식, 감독, 평가 할 수
        있어야 한다.
      (3) STST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제 3 장 자격심사

    제 7 조 (수련과정) STST 전문가 2급, STST 전문가 1급, STST 수퍼바이저 자격심사를 위해서 수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8 조 (수련과정 및 내용) 수련 과정과 내용은 자격 종류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시행한다.

    1. STST 전문가 2급
      (1) 사티어모델에 의한 가족치료,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상담자또는 상담보조자로 참여)을 합쳐 총 15사례 30시간 이상의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본 연구소에서 인정하는 수퍼바이저 또는 전문가 1급의 지도감독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단 지도감독 시간 중 1/3이상은 개인 지도감독
        이어야 하며, 나머지는 집단 지도 감독일 수 있다.
      (3) 가족체계역동분석 훈련을 2일(1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4) 본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사례회의에 5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5) 사티어모델에 의한 상담사례를 제출하여 사티어본부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2. STST 전문가 1급
      (1) 사티어모델에 의한 가족치료, 개인상담 및 집단 상담(상담자 또는 상담 보조자로 참여)을 합쳐 총 50사례  150시간 이상의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STST 전문가 2급 사례부터 누적)
      (2) 본 연구소에서 인정하는 수퍼바이저의 지도감독을 6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STST 전문가 2급부터 누적) 단 지도감독 시간 중 1/2 이상은 개인
          지도감독이어야 하며, 나머지는 집단지도 감독일 수 있다.
      (3) 개인교육분석을 10시간이상 받아야 한다.
      (4) 본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사례회의에 10회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1회 이상 사례발표를 해야한다. (각 사례발표는 개인지도감독 1시간으로 인정
          되며, 1회 사례회의 참석은 집단 지도감독 1시간으로 인정된다. 단 참석과 발표는 중복 계산되지 않는다.)
      (5) 사티어모델에 의한 상담사례(비디오 사례)를 제출하여 사티어본부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3. STST 수퍼바이저
      (1) STST 전문가1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사티어모델에 의한 100시간 이상의 가족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1급 자격 취득 후 개인 지도감독 10시간, 집단 지도감독 10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
      (3) 1급 자격 취득 후 지도감독을 25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1급 자격 취득 후 지도감독에 대한 개인 또는 집단 지도감독을 10시간 이상 받아야한다.
      (5) 1급 자격 취득 후 본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사례회의에 10회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2회 이상 사례발표를 해야 한다.
      (6) 사티어모델에 의한 상담사례(지도감독하는 비디오사례)를 제출하여 사티어본부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제 9조 (자격심사 청구) 수련과정을 완료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자격심사료와 함께 제출하여 자격심사를 청구한다. 응시자는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STST 전문가 2급
      (1) 자격심사 신청서 1통
      (2) 30시간 이상의 상담 경험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중 20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을 인정하는 수퍼바이저의 지도감독 내용 인정서
      (4) 실시한 가족치료 2사례 (각 사례는 3회 이상)중, 1사례는 요약본, 다른 1 사례는 1회기 완전축어록과 나머지 회기의 요약본으로 제출한다.
      (5) 가족체계역동분석 훈련에 참석한 증빙서류
      (6) 사티어본부의 심사를 통과했다는 증빙서류
      (6) 본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사례회의에 5회 이상 참석한 증빙서류

    2. STST 전문가 1급
      (1) 자격심사 신청서 1통
      (2) 150시간 이상의 상담 경험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중 60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을 인정하는 수퍼바이저의 지도감독 내용 인정서
      (4) 실시한 가족치료 3사례 (각 사례는 3회 이상)중, 2사례는 요약본, 다른 1사례는 1회기 완전 축어록과 나머지 회기의 요약본으로 제출한다.
      (5) 10시간 이상의 개인교육분석을 받은 증빙서류.
      (6) 사티어본부의 심사를 통과했다는 증빙서류
      (7) 본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사례회의에 10회 이상 참석과 1회 이상의 사례발표 증빙서류

    3. STST 수퍼바이저
      (1) 자격심사 신청서 1통
      (2) STST 전문가 1급 자격증 사본
      (3) 100시간 이상의 상담 경험을 증명하는 서류
      (4) 이중 20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을 인정하는 수퍼바이저의 지도감독 내용인정서
      (5) 25시간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한 증빙서류
      (6) 이 지도감독에 대한 10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을 인정하는 수퍼바이저의 지도감독 내용인정서
      (7) 사티어본부의 심사를 통과했다는 증빙서류
      (8) 1급 자격 취득 후 본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사례회의에 10회 이상 참석과 2회 이상의 사례
          발표 증빙서류
     

 

제 4 장 자격유지

    제 10조 (지속적인 교육의 의무) 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는 본 연구소에서 시행하는 교육세미나에 1년에 2일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참여
            하지 못할 시는 집단수퍼비젼 14시간 또는 가족체계역동분석 훈련을 1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3년 이상 무단 불참 시는 자격관리위원회가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 11조 (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는 자격관리위원회가 정한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관리 위원회가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 5장 STST 자격관리위원회

    제 12조 본 연구소는 자격관리를 위해 자격관리위원을 위촉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자격관리위원은 사티어본부에서 위촉받은 자와 STST 훈련강사 및 STST 수퍼바이저로 구성한다.

*2009년도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합니다.(2009년 12월 31일까지)
  단 사티어 1기~10기 수료자에 해당합니다.
 
  1. STST 전문가 2급
  (1)사티어 경험주의 부부/가족치료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자여야 한다.
    (사티어 1기~10기는 전문가 과정 수료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완료해야한다)
  (2)(미 수강한 자에 한하여) 가족역동, 상담개론, 가족치료의 3과목과 관련하여 특강을 수료한 자 (연구소에서 추후 일정을 잡을 예정임)
  (3)경과조치에 한하여 사례회의 5회 이상 참석 요구는 사례회의 2회 이상 참석 요구로 대체됩니다.
  2. STST 전문가 1급
  (1)STST 전문가 1급에서 요구되어지는 모든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단 경과조치에 한하여 2급 이후로 더 받아야하는 40시간의 지도감독 중 50%에 해당하는 20시간은 외부의 수퍼바이저의 지도감독을 인정 해 준다.
  (2)경과조치에 한하여 사례회의 10회 이상 참석 및 1회 이상 사례발표 요구는 사례회의 2회 이상 참석 요구로 대체됩니다.
  3. STST 수퍼바이저
  (1)STST 1급 취득 후 지도감독 하는 비디오 사례를 제출, 사티어 본부의 심사를 통과 하여야 한다.
  (2)경과조치에 한하여 사례회의 10회 이상 참석 및 2회 이상 사례발표 요구는 사례회의 2회 이상 참석 요구로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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